[스냅타임] 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처벌은 솜방망이

  • 등록 2018-08-09 오전 8:00:31

    수정 2018-08-09 오전 8:00:31

올해 초 30대 여성 A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보냈다. 남성은 A씨의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더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사진이 유출된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 스스로 신체 노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해당 남성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부터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범 정부 차원의 국민 인식 개선 활동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의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내도록 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디지털 성범죄가 그 수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료=여성가족부)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양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는 2016년 8400건에서 2017년에 1만건으로 1년새 약 19% 증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93.9%가 여자라고 집계했다. 이 중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가 71%에 달했다.

(자료=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동안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요 신체 부위가 영상에 담겼다는 증거를 수집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했다.

이미 온라인 등에 퍼진 영상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했다.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상의 문제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까지 파괴한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더 부추겨 갈수록 늘어나고 치밀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은 미미하기만 하다. '성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을 하거나 유포한 범죄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자료를 보면 징역형은 단 5.32%에 불과했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79.97%이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인식해야 유 활동가는 "지금까지 가해자 처벌이 미비했던 것은 디지털 성범죄가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검·경, 사법부에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성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인들도 피해 촬영물을 시청하고, 공유하는 것이 피해자의 고통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이미지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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