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적법 결론난 삼성의 `족쇄`…외부 전문가도 `불기소`

구속영장 기각 이어 수사심의위도 "수사 중단"
2015년 엘리엇 소송 때 이미 '적법 합병' 결론
전문가들 "하나의 사안을 잘게 나눠 4~5년 수사"
  • 등록 2020-06-28 오후 2:14:37

    수정 2020-06-28 오후 2:14:37

[이데일리 양희동 배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대검찰청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나오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검찰총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은 1년 7개월을 이어온 관련 수사를 권고안에 따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심각한 대외 경영 환경 악화 속에 삼성이 기업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도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삼성은 28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결론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고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차분히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서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지난 26일 당일에도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선 삼성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무려 5년이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란 족쇄를 풀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라는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원인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미 2015년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법원에 합병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냈던 사안이다. 당시 엘리엇은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산정된 합병 비율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됐다”고 판결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검찰의 수사도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가 이 건을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지만, 당시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은 없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검찰이 수년 간 끌어온 무리한 수사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경영권 승계라는 하나의 사건을 잘게 나눠서 뇌물 따로, 자본시장법 따로, 회계 부정사건 따로, 잘게 나눠서 각각 수사해 한 사람을 4~5년씩이나 물고 늘어졌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은 합병 비율의 문제로 그 비율이 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 법대로 계산한 대로 했는데 그게 범죄라고 하면 법 지켰다고 범죄가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심의위원들이 감안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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