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주상복합·오피스텔 대책도 논의"

김석동차관보 "주상복합 등 세제·분양·청약제도 대상"
  • 등록 2005-09-05 오전 11:34:04

    수정 2005-09-05 오전 11:42:08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오늘 송파 거여·마천지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며 "8일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따라서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 거래 때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며 "오는 8일 열리는 부동산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과 함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청약제도와 세제상 추가 보완책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일반 아파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청약, 전매제한, 공시가격제도 보완과 함께 상업용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피해가는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은 김석동 차관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송파 거여·마천지구 동향과 정부 대응책은.
▲어제밤(4일) 각 부처 1급들이 모인 부동산대책실무협의회가 있었다. 송파 신도시로 예정된 200만평은 국유지로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나, 내년말까지 택지개발을 끝마칠 그 옆 장지지구에서 땅값이 상승중이고, 인근지역이 지난달 29일 서울시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단독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국세청 보고로는 상당수 투기꾼은 이미 이익을 챙기고 떠난 것 같다는 것이다. 거여·마천지구는 오늘 중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거여·마천지구가 지정요건을 충족했나. 그리고 이번주 목요일 부동산 당정협의 내용은.
▲지난 2일 새로운 집값 동향 통계를 뽑아보니 요건이 충족됐다. 당정에서는 주택·토지시장 동향과 입법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한편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추가보완책이 논의될 것이다.

8·31 대책이 주로 일반 아파트와 토지쪽에 집중돼있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분양전매나 세제상 보완할 점이 없는지 논의될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주택간주 여부와 과세 등은 논의대상이 아니다.

-주상복합아파트 등 보완내용은
▲1급 실무협의에서 이번 대책이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기존 아파트와 청약, 분양, 전매제한 세제 면에서 추가보완해야 할 내용에 대한 것이다. 건교부에서 방안을 만들어 올텐데, 일단 실무협의에서 당정안건으로 올릴지를 먼저 판단할 것이다.

-강남 전세값이 불안정한데.
▲관련부처가 크로스워치중이다. 전세값은 주택값에 후행하는데, 올초 주택값 상승분이 이번에 새로 전세계약하는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다. 이번 대책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전세값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이번 8·31 대책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측면도 심혈을 기울여 많은 재원을 투입할 것이다.

-거여·마천 등 지역 집값이 나중에 인근 가락동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
▲개발계획을 틈타 초과이익을 노리는 집단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과거 분당을 처음 개발할 때 인근 성남지역도 동반상승했지만 분당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떨어졌다고 한다. 송파 일부 지역 가격상승에 정부가 지나치게 긴장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입법과정만 순탄하면 투기는 잡을 수 있다.

송파때문에 이번 대책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번 대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추석 이후 집값 전망은
▲주택가격은 분명히 하락할 것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대책발표 첫달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금까지 10·29 때가 유일했고 이번 대책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잇다.

-송파신도시 개발지역 택지지구 지정은 언제하나. 연기 가능성은.
▲현재로선 연기계획은 없다. 지구 내 군시설 등을 언제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또 일부 환경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두개가 핵심 협의대상이다. 김포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거여·마천지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도 대상이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에만 거래세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는데, 지금 이 지역에는 단독 연립주택 등의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외에 투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과 이번 대책에 따라 양도·보유세 강화, 부담금 강화 정도면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국세청 최정예인력이 투입된다. 한군데가 개발되면 주변 지역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어렵지만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나.
▲탄력세율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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