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술 품질인증제, 품평회,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국가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마크를 내주는 제도를 도입, 고품질의 술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품질인증기준 고시, 품질인증기관 지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9월쯤부터 업체들의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다"며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은 8월 중순 관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심사에 합격한 업체에는 `품질인증서`가 발급되고, 필요에 따라 영문 인증서도 제공된다. 또 품질인증 마크를 해당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해 판촉활동도 할 수 있다.
품질인증마크는 녹색의 `가`형과 황금색의 `나`형으로 나눠, 가형은 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나형은 인증받은 제품의 주원료가 100% 국내산 농산물인 경우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