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막걸리 만든다"..9월부터 품질인증제 도입

막걸리·약주·청주·과실주 4종, 인증제 실시
  • 등록 2010-08-04 오후 12:00:00

    수정 2010-08-04 오후 1:07:3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오는 9월부터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종에 `술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술 품질인증제, 품평회,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국가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마크를 내주는 제도를 도입, 고품질의 술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품질인증기준 고시, 품질인증기관 지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9월쯤부터 업체들의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다"며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은 8월 중순 관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첫해인 만큼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등 4개 주종에 관해 우선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앞으로 품질인증 효과나 인증수요 등을 고려해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막걸리가 대부분 품질인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4개 주종의 주류제조면허 업체 수는 현재 1100여 개로 이 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여 개를 차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심사에 합격한 업체에는 `품질인증서`가 발급되고, 필요에 따라 영문 인증서도 제공된다. 또 품질인증 마크를 해당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해 판촉활동도 할 수 있다.

품질인증마크는 녹색의 `가`형과 황금색의 `나`형으로 나눠, 가형은 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나형은 인증받은 제품의 주원료가 100% 국내산 농산물인 경우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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