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감세철회 왜?..`재정건전성·여당압박`

8800만원 이상 소득세 감세 철회
법인세는 별도 최고구간 신설..500억원 구간도 검토
2013년 균형재정, 한나라당 감세철회요구 부담
  • 등록 2011-09-07 오전 10:40:59

    수정 2011-09-07 오전 10:40:59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 요구와 재정건전성 강화가 철회의 배경으로 꼽힌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내년부터 소득세 8800만원초과구간의 세율은 35%에서 33%로, 법인세 2억 원 초과구간은 22%에서 20%로 인하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감세 방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추가감세가 이뤄진다.

◇ 이 대통령 "2013년 균형재정 달성"..재정건전성 강조

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소득세는 8800만원 이상 구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감세하지 않기로 했다. 법인세는 현재의 과세표준 구간(2억 원 추가)외 별도 최고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500억 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감세를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은 야당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구간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추가공제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가 현행 2~3%에서 3~4%로 늘어나고, 추가공제는 3%에서 2%로 줄어든다.   ◇ 한나라당 감세 철회요구도 부담   정부가 감세 인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균형 재정 달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세입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세입을 늘릴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감세 조정은 정부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 서민 복지 예산에 대해 메스를 대기 힘들다는 점 역시 감세 철회의 이유다.

이 대통령의 2013년 균형 재정 조기 달성과 함께 한나라당이 추가 감세 철회를 꾸준히 요구해왔다는 점 역시 청와대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줬다. 한나라당은 부자 감세로 비춰지는 감세에 대해 부담을 가져왔고, 감세 철회가 필요하다는 정서가 강한 상태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위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당의 기본 입장으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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