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던 중 주차장직원에게 할인쿠폰 2장을 건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권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