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특화 증권사 육성에 걸림돌"

"IB증권사·위탁매매증권사 차이 고려돼야"
`2중 규제` 자통법 신설증권사에도 부담될듯
  • 등록 2008-05-13 오전 10:24:37

    수정 2008-05-13 오전 10:24:37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작년 감독당국과 증권업계에서 개선을 논의해 올 초부터 시행중인 증권회사 신용공여제도가 위탁매매업 등 특화증권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공여제도의 핵심은 자기자본 범위내에서만 신용공여 규모를 허용하겠다는 것.

자기자본 규모가 대형증권사보다 작은 키움이나 이트레이드증권에는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온라인 위탁매매에 특화된 증권사다.

일각에서는 신용공여가 2중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최근 감독당국이 신설 설립 허가를 내준 8개 증권사 가운데 위탁매매업 면허를 신청한 곳도 있어 이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용공여란..현황은

신용공여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주 청약시 증거금 일부를 대출하는 주식청약자금대출,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대금의 일정비율을 빌릴 수 있는 신용거래외에도 대출금 용도 목적 여부에 따라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과 예탁증권담보대출이 있다.

증권업계는 작년 6월 신용융자 제한(자기자본 40%와 5000억원 가운데 작은 쪽에 맞춰 신용융자 규모 축소)를 자율결의했다. 이후 업계에선 신용융자 TF를 구성했고, 작년말에는 감독당국이 신용공여제도 규정을 개정했다.

증권사의 총 신용공여 규모는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하되,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 1년을 뒀다. 신용이 자기자본을 웃돈다면 이를 1년내 범위내로 축소해야한다. 신용거래보증금율 최저율은 40%, 담보유지 최저율은 140%로 정했다.

증권사 고객의 과다한 레버리지 투자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신용공여 점유율 변화..일부 고객 이탈

작년 6월 업계의 자율결의로 시작된 신용공여 총량규제는 신용공여 점유율에 변화를 가져왔다.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증권사 중 일부는 신용공여금과 함께 점유율이 상승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은 두자릿 수의 신용공여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자기자본 내로 신용을 줄여야하는 증권사들의 경우 고객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키움증권과 이트레이드는 30%대의 신용공여 감소율을 보였다. (표 참고)

대우증권도 신용공여가 급감했지만 이들 온라인증권사와는 사정이 다르다. 브로커리지업무 외에 IB와 WM, PI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공여가 줄었다하더라도 2조3400억원이 넘는 자기자본이 있어 여유가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키움증권과 이트레이트는 각각 3300억원과 900억원이 넘는 자기자본으로 신용공여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니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중규제..특화· 신설증권사에겐 부담"

키움과 이트레이드는 자본금 기준의 총량규제는 온라인증권사의 비지니스 모델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수수료 인하에도 나서 저렴한 수수료와 안정된 트레이딩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고객이 있지만 신용공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는 영업용순자본비율로 통제되고 있지만 신용공여 총량규제가 증권사의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증권의 한 관계자는 "신용공여로 인한 증권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증권회사별로 영위하는 영업유형과 특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위험범위에 따라 위험액을 산정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 신용공여 영업행위만을 추가로 규제한 셈으로 이는 위탁매매와 신용공여를 영위하는 증권사에게는 이중 규제인 셈"이라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도 이들 증권사 입장에선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이라는 영역이 은행과는 달리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으로 이미 NCR(영업용순자본비율)로 규제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NCR과 자기자본규제를 동시에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위탁매매업 경쟁 치열.."신용공여 제재 풀어달라"

위탁매매업은 IB 등 다른 사업부문보다 자금이 적게 들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 신규로 증권업에 진출하는 회사들 때문에 위탁매매업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기존 증권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수익원이 다변화하지 못한 증권사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신규 증권사 설립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곳 가운데 위탁매매업을 신청한 일부회사도 고민이 되긴 마찬가지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신용공여를 이용하려는 신규 고객 유치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투자상담사 등 일선에서 영업을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는데다 동양종금증권이나 하나대투증권, 키움증권 등 기존 증권사에서 위탁매매수수료를 낮춘 상황이어서 고객확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통법 취지에도 어긋나"

업계 일부에서는 이같은 자기자본 규제가 대형투자은행 육성과 전문화 및 특화증권사를 유도하는 자통법과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 경쟁촉진을 위한 기본 취지와 상반된다는 것.

증권유관기관의 한 인사는 "작년 6월 업계에서 이를 자율로 규제할 때도 증권사들끼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신용공여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시장이 호전되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B증권의 관계자도 "이같은 규제로 증권사의 기본업무인 위탁매매업분야에 전문화된 증권사 출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투자중개업의 최소자본금은 30억원이지만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신용공여 등 업무 제한으로 영업규모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증권의 한 인사는"위탁매매 증권사 특히 온라인증권사는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하는 특화 증권사로 영업에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 범위내로 묶여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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