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2신도시 등에 외국인 거주단지 조성

  • 등록 2008-11-27 오전 11:14:43

    수정 2008-11-27 오전 11:14:4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외국인 거주용 주거용지가 별도로 공급된다.

또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비율이 60%이상, 20% 이하, 20% 이하로, 주택면적도 85㎡이하가 60%이상, 85㎡ 초과가 40% 미만으로 각각 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미만 택지지구에서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에 대한 제한경쟁공급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외국인 투자 및 외국기업 진출로 국내 체류외국인의 거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외국인 주거용지를 조성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탄2신도시 등 외국인 거주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에서는 외국인들끼리 모여사는 외국인촌이 생길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공공택지지구 토지이용계획수립시 기준이 되는 주택 종류별 배분 비율 등을 택지개발업부 처리지침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주택건설용지 종류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권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비율이 60% 이상, 20% 이하, 20%이하로 규정했다. 단 광역시는 40% 이상, 20% 이하, 40% 이하로, 시 지역은 50% 이상과 50% 이하로 정했다.

주택면적별로는 85㎡이하(60㎡이하 포함)는 60% 이상, 85㎡초과는 40% 미만으로 규정했다. 임대주택 배분 비율은 국민임대(30년 임대)와 85㎡미만 공공임대(10년 임대)를 합해 40% 이상 짓도록 했고, 85㎡ 초과 공공임대는 5% 이상 짓도록 했다.

단 택지개발지구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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