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에 한동훈 집 주소 실수로 보낸 경찰 수사관…징계 처분

서울경찰청, 지난 23일 징계위 열어 '징계' 의결
더탐사, 지난해 11월 한 장관 자택 찾아가 응급조치 받아
통지서 잘못 송부한 수사관과 팀장, 징계 대상
  • 등록 2023-03-24 오전 10:01:45

    수정 2023-03-24 오전 10:06:3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주소가 담긴 문서를 인터넷언론 ‘더탐사’ 취재진에게 보낸 경찰 수사관과 그 소속 팀장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사 과오 사건의 담당자 A수사관과 그가 소속된 팀의 B팀장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소홀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친 결과 담당자와 팀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충분한 심의를 위해 법조인을 포함, 다양한 경찰 외부위원이 과반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심의 대상자 전원의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징계 조치했다”며 “다만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비공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더탐사 취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장관의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그 앞에 온 택배를 살펴보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 모습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송출됐다.

이후 한 장관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내려 더탐사 관계자들이 한 장관과 그의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접근금지 결정서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 A씨의 실수로 한 장관에가 가야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이 더탐사에 전달됐다. 해당 문서에는 한 장관의 집 주소 등이 그대로 노출돼있었는데, 더탐사는 이를 일부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지기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씨와 라혜자 전 수서경찰서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이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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