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당첨가능권은?

무주택 5년·1200만원납입땐 당첨가능권
  • 등록 2009-09-14 오전 11:05:46

    수정 2009-09-14 오전 11:06:32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금자리주택 청약 경쟁이 시작됐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달 30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7~30일까지 사전예약 청약일정을 확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지가 탁월한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등 강남권 공급물량의 경우 가점이 높고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조기마감될 것으로 관측했다.

납입인정금액(점수)별 신청일에 해당 신청형별 접수가 마감되면 후순위자들은 청약할 수 없다. 또 해당 신청일에 마감되지 않을 경우 선순위자들은 하위 납입인정금액(점수) 신청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 내달 7일 특별공급분 청약 시작..생애최초는 내달 20~22일
▲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자료 : 국토부)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4곳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는 모두 5만5100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4만400가구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분 4만400가구 가운데 절반수준인 2만200가구(공공분양)의 80%선에 해당하는 1만6000가구(별도분양분 1000가구 포함)가 이번에 사전예약을 통해 청약을 접수받는다. 나머지 2만여가구는 공공임대분이다.

공공분양 2만200가구 중 55%인 1만1110가구는 특별공급분이다.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4040가구(20%), 신혼부부 3030가구(15%),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4040가구(20%)다.

국토부가 밝힌 특별공급 청약일정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의 경우 10월7~9일이다.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또 3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가구주는 가점에 따라 85점 이상은 10월12일, 70점 이상은 10월13일, 55점 이상은 10월14일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10월20~22일, 신혼부부 1순위(결혼 5년 이내) 10월22일, 신혼부부 2순위(결혼 3년 이내) 10월19일 청약할 수 있다. 

▲ 청약저축 가입자 수 현황

사실상 특별공급과 같은 우선공급 물량은 2020가구로 노무모부양자(5%)와 무주택 다자녀가구(5%) 등이 혜택을 받는다.
 
우선공급 물량 청약접수는 5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청약저축 60회이상 납입자가 10월15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대부분 청약이 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 보금자리 일반공급분, 무주택 5년·1200만원납입땐 당첨가능권

우선공급분과 특별공급분을 뺀 나머지 7070가구(35%)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차방식으로 일반에 공급된다.

일반공급 1순위자들은 다음달 26일부터 청약 신청할 수 있다. 5년이상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 1200만원 이상 납입자가 최우선순위다.

전문가들은 일반공급 청약에서도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저축에 10년이상 가입해야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현재 청약저축 15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1만6000여명에 달하고 10년 이상 가입자도 3만여명에 이른다.

지난 2006년 3월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인 판교의 경우 최종 마감결과 공공분양분 105~109m²(32~33평형) 당첨 커트라인이 납입금액 기준으로 1600만~2000만원(12년이상 가입)이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강남세곡·서초우면 등의 지역은 공급물량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 학군 등 입지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가입자가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권의 하남미사·고양원흥 등은 서울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덜해 후순위자들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청약일정(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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