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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별장 성 접대`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금지 조치 되면서 검찰 재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권고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면 검찰은 조만간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檢, 재수사 조기 착수할 듯…성 접대 뇌물 혐의 우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여러 의혹 중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우선 2013년 수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성 접대에 따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최근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성 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한 데다 특수강간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뇌물수수 혐의는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금품수수·향응을 포함해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진상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계좌, 금품거래를 추적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윤씨와의 금품 거래 관계 여부를 파악하는 등 뇌물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려면 걸림돌이 적지 않다. 2013·2014년 두 차례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한 바 있어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영상 속 피해 여성들이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할지도 중요하다.
지난 검·경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등 외압 의혹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수사를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으면 공소시효 7년인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 검·경이 고의적으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직무유기죄(5년)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 입법 ‘특검’ 보다 특임검사에 무게
당시 검찰 수뇌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재수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별도 국회 입법이 필요한 특별검사보다는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수사검사를 지정하는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임검사는 특별검사와 달리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같은 조직의 구성원을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 독립성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앞서 지난 2010년 속칭 ‘그랜저 검사’를 시작으로 2011년 ‘벤츠 여검사’와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특검의 경우 여야 공방으로 특검법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까지 엄정 수사를 촉구한 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 어떤 방식이든 고강도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