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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에는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에 표창함”이란 내용이 담겼다. 상장 수여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김건희’, 날짜는 4월 4일로 적혀 있다.
해당 사진을 두고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김 여사가 조민 씨를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김 여사를 향해 “자기 자신이 허위와 조작으로 점철된 인생인데, 이제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차서 그런지 의기양양하게 남을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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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측은 고려대가 밝힌 입학 취소 결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씨 측은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