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인스타 상장 사진 '조민 조롱?' 조국 지지자 발끈

  • 등록 2022-04-10 오후 2:57:27

    수정 2022-04-10 오후 2:57:2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상장 사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조롱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사진)
김 여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 ‘상장’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상장에는 “위 사람은 평소 투철한 환경보호 정신으로 종이컵을 절약하고 텀블러를 사용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에 표창함”이란 내용이 담겼다. 상장 수여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김건희’, 날짜는 4월 4일로 적혀 있다.

해당 사진을 두고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김 여사가 조민 씨를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김 여사의 상장 사진과 함께 ‘세상에 저런 악마가 어디 있을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김 여사를 향해 “자기 자신이 허위와 조작으로 점철된 인생인데, 이제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차서 그런지 의기양양하게 남을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작성자는 조씨의 입학이 취소되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에서 김 여사가 게시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사진=김건희 인스타그램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2월 입학 취소 결과를 조씨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을 7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민 측은 고려대가 밝힌 입학 취소 결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씨 측은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