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도 부당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래의 형식 또는 회계처리가 일반 법률이나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실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부인하여 세금을 재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 부담의 공평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다. 지난 주에 살펴보았듯이 세무상 여러 형태의 부당 행위가 있으나, 오늘은 가장 흔하게 기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세법상 관계회사나 주주 또는 임직원 등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법인이 이들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정상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한 때에는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이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정상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자금시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수시로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시장 이자율 보다 다소간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한편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약정이자율이 세법상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적정이자율로 재계산한 금액과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을 이익(익금)으로 추가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차액은 특수관계자인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세 등의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직접적인 자금대여행위는 아니나 경제적 실질이 이와 유사한 거래는 자금대여 행위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이러한 유형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2) 매입채무의 지급을 빨리 하는 등의 행위,
3) 비 정상적인 선급금을 장기간 지불한 상태로 회수하지 않는 행위,
4) 상대방 회사가 부도 발생했는데도 계속적인 추가 자금지원 등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여금의 이자를 사회통념상 매월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자를 대여종료 시점에 원금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 이자를 원금보다 나중에 수취하는 계약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이자를 계속 미수하는 등의 행위 역시 기간의 이익을 분여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대량구매에 따른 어음 기일의 특혜부여,특정 조건을 달성한 거래처에 대한 판촉 목적의 자금대여 등은 부당행위로 보지 않으며, 법정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일시 지급 역시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자금대여에 따른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 주에는 주식 이동과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