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 말까지 목적 및 지출 수요에 비해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무리 짓고 내년 예산·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키로 했다.
재정부가 마련 중인 정비 방안에는 부담금 요율 조정과 일부 부담금 제도 통폐합, 일몰제 강화, 개별 부담금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 101개에 달하는 준조세 부담금...2008년 15조원 돌파
부담금은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하는 준조세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과밀부담금, 광역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총 101개의 부담금이 있다.
그동안 전경련을 비롯한 기업은 부담금이 가짓수가 너무 많고 금액이 지나치게 불어났다는 이유로 부담금 통폐합, 요율 조정 등 개선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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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규모는 2003년 9조2971억원에 매년 증가해 2007년에는 14조5371억원까지 늘었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적이라고 자처하는 현 정부 들어서도 2008년 부담금이 1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 가량 늘었다. 국세수입과 비교해서도 그 규모가 2004년 8.7%에서 2008년 9.1%로 커지는 추세다.
국민 한 사람 앞에 지워지는 부담금도 급증세다. 2002년 16만6000원이던 1인당 부담금은 2004년 21만2000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07년 30만원, 2008년 31만4000원으로 6년 새 90%가량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기금 8조7576억원, 특별회계 3조2598억원, 광역지자체 6580억원, 기초 711억원, 공단 등 1조8911억원 등이다.
◇ 개발·농지보전부담금 요율 축소되나..타부처 등 반발
재정부는 기업 경영환경이나 투자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설, 환경 관련 부담금에 대한 요율 조정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의 요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부담금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 귀속분 범위(전체 개발부담금의 50%)에서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담금 제도 손질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징수된 부담금이 각 분야 주요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 부분의 징수 규모가 줄어들면 해당 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반발이 크고, 각종 사업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재원과 관련이 적은 수도권 과밀부담금도 폐지나 완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지방 지자체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을 이유로 오히려 과밀부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태다.
정부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수도 있지만 재정건전성과 부문별 투자규모 조정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재정부 내 예산 부서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각종 부담금 요율을 줄이고 통폐합한다는 원칙은 세워져 있지만, 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재정부 내에서도 부담금에 대해 이견이 있을 정도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