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셀트리온제약, 약세…추징금 99억 부과

  • 등록 2015-04-03 오전 9:01:50

    수정 2015-04-03 오전 9:01:5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셀트리온제약(068760)이 약세다. 영업권 익금산입 누락 관련 추징금 99억원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전 9시1분 현재 셀트리온제약은 전거래일 대비 3.50% 내린 1만7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셀트리온제약은 역삼세무서가 영업권 익금산입 누락 관련 추징금 99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2013년 말 자기자본 대비 5.9%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2009년 합병 당시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재무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으며 국세청에 신고할 때 이를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신청기한 내 징수유예 신청할 예정이며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벌금 등의 부과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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