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곡2특별계획구역 해제…자율적 개발 유도

필지 및 가구 단위 개발시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 등록 2022-12-29 오전 10:05:24

    수정 2022-12-29 오전 10:05:2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 진척이 없던 ‘월곡2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자율적인 개발로 지역이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월곡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월곡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비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에 인접한 준주거지역으로 간선도로인 화랑로변은 상업시설과 주상복합건축물이, 이면부에는 저층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이다.

재정비안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주민동의 미확보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 노후화를 가중하고 있는 월곡2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자율적 개발을 통한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지 또는 가구 단위 개발시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한 지역 필요시설 확충을 위해 주차장 및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규 결정하고, 이면부 생활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과 휴게음식점 등 지역 필요시설을 권장용도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월곡역세권 주변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 되고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