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해야"

민주당 '수원 전세사기 피해청취 간담회' 참석
고용중개보조원 축소, 쪼개기 대출 등기부 표시
임대사업자 등록호수 제한, 중개사 의무 강화 등
5가지 전세사기 피해 제도개선안 중앙당에 건의
  • 등록 2023-10-23 오전 9:14:28

    수정 2023-10-23 오전 9:14:28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피해자 결정 자격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관련 5개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 관련 5개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2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등이 개최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전세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자격요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고용 중개보조원을 현행 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 중 일부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층별·은행별 등 다수건)’문제에 대한 해법도 내놨다. 세입자가 쪼개기 대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표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다.

네 번째로 갭투자를 유도한 무허가 임대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하나의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 수백개의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임대사업자 1인당 등록 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권리관계, 재산 현황, 체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확인 설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자격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공감한다” 며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유형화하고 개별화시켜서 세밀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현재 수원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강화하고, 심리상담, 대출 이자, 중개료, 긴급 주거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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