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사고 발생·부실시공 업체 벌점…중대재해 예방 앞장

사고 유발·부실시공 등 외부업체에 벌점 부과·재입찰 제한
외부업체 직원 안전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에만 준공 승인
  • 등록 2024-05-21 오전 9:23:54

    수정 2024-05-21 오전 9:23:5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업체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서울교통공사)
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모든 외부업체의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하며, 적격심사 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 및 설치 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고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챗지피티(Chat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 및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 시행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기에,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 점검은 물론 기본 안전 수칙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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