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7개 상시평가 대상기업 선정·4단계 분류해 퇴출 결정(상보)

  • 등록 2001-05-08 오전 11:35:49

    수정 2001-05-08 오전 11:35:49

[edaily]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3년간 연속해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인 업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 업체,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관리중인 업체 등 1187개 업체를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 같은 은행들의 대상기업 선정은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연체화 우려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수립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또 외부감사결과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 업체 및 적자전환 업체 등을 평가대상기업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한 반기별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미포함 기업들을 포함시키도록 각 은행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기업 상시평가 대상기업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업 상시평가 대상기업은 앞으로 4단계로 분류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4단계 분류방법은 지난 해 기업 퇴출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유동성문제가 구조조인 기업, 정리대상기업 등이다. 각 은행들은 이들 기업들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이달부터 곧바로 실시한다.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적용한 은행별 신용공여 기준은 1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까지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 평화 광주은행은 10억원 이상, 제주 전북은행은 20억원 이상, 수출입 조흥 제일 한미 대구 부산 경남은행은 30억원 이상, 기업 농협 한빛 외환 서울 신한 하나 국민 주택은행 등은 50억원 이상, 산업은행은 1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각 은행들은 앞으로 매반기별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평가를 실시한다. 단 급격한 신용하락 등으로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선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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