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1인당 세부담 546만원

정부, 국세수입 221조5000억· 지방세수입 54조 전망
담뱃세 인상으로 개별소비세 수입 약 30% 늘어날 듯
  • 등록 2014-09-18 오전 9:20:09

    수정 2014-09-18 오후 5:23:3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에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약 546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21조5000억원, 지방세는 올해와 비슷한 54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세수(275조5000억원)를 올해 추계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약 546만원으로 올해(1인당 550만원)보다 4만원 정도 줄어든다. 다만 이 수치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2.3%(5조1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증가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올해보다 5.7%(3조1000억원) 늘어난 57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면서 내년 개소세도 올해보다 29.6%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0.8% 오른 58조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는 올해보다 0.1% 증가한 46조원으로 추계됐다.상속·증여세(11.3%)와 교육세(6.4%), 종합부동산세(12.5%) 등은 올해보다 늘어나는 반면, 관세(-5.1%)는 환율 하락과 FTA 체결 효과 등으로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 후 일부 수정내용을 반영한 정부안을 이날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라 기업의 직원용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 10%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는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배로 늘어난다. 임대주택펀드 저율 분리과세의 경우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분의 세율을 기존 9%에서 5%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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