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씩' 쏜다는 부영…'세금' 문제는 어쩌나

"저출산 문제 지속되면 국가 기본권 흔들릴 수도"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 제안
  • 등록 2024-02-06 오전 9:35:38

    수정 2024-02-06 오전 9:35: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부영그룹은 직원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지급하기로 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급여’가 아닌 ‘증여’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시무식을 열고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잔뎌 70여 명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

자녀 1명당 1억 원으로 세 명을 낳으면 3억 원을 받게 된다. 셋째를 출산 시 본인이 원하면 영구임대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

셋째까지 낳으면 100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국내 대기업은 일부 있지만 1억 원씩 거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영이 전례없는 파격 복지를 마련한 것은 ‘국가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의무’라는 이 회장의 신념 때문이다.

하지만 부영의 파격적 출산장려정책에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다. 실제 부영은 1억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가 직원에게 1억 원을 주면 보수가 된다. 이에 직원들의 기본 연봉이 있으니 1억 원을 추가로 받으면 근로소득 1억 5000만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 때문에 부영은 직원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기로 했다. 이 경우 수령자가 증여세 10%를 내면 된다. 다만 수령자 세금부담은 줄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의 세부담은 커진다.

이 회장은 이번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2021년 이후 출생아 1인당 1억 원 이내로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징집이 됐든 모병이 됐든 근본적으로 인원이 없게 돼 국가 기본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다운 회사로서 출산 장려에 기여해서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며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처럼 부영의 파격적인 시도가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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