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 이사화물 면세 범위 확대

과세기준, 29인치 이상 TV → 42인치 이상
200만원 이상 가구 → 500만원 이상 가구
  • 등록 2007-02-26 오후 12:00:00

    수정 2007-02-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오는 4월부터 국내로 들여오는 이사 화물에 대한 면세 범위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품목당 1개만 허용되는 이사 화물의 면세 범위가 확대된다.

컬러TV는 과세 대상 기준을 29인치 이상에서 42인치 이상으로, 가구는 2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5㎡ 이상 실크양탄자에 대해 과세하던 기준을 200만원 이상 고급융단으로 바꿨다.

예컨대 이사 화물 중 50인치 TV 1대, 32인치 TV 1대를 국내 반입하는 경우 과거에는 1대만 과세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4월부터는 모두 면세된다.

이와 함께 이사 화물 통관시 관세 체납 우려가 없는 경우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이사물품을 먼저 통관한 후 사후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체납자의 은직재산 신고 포상금을 2천만원 이상 2억원이하 5%, 2억원이상 5억원이하 3%, 5억원이상 2%로 규정했다. 지난해 말 통과된 관세법은 체납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억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4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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