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품목당 1개만 허용되는 이사 화물의 면세 범위가 확대된다.
컬러TV는 과세 대상 기준을 29인치 이상에서 42인치 이상으로, 가구는 2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5㎡ 이상 실크양탄자에 대해 과세하던 기준을 200만원 이상 고급융단으로 바꿨다.
예컨대 이사 화물 중 50인치 TV 1대, 32인치 TV 1대를 국내 반입하는 경우 과거에는 1대만 과세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4월부터는 모두 면세된다.
이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4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