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영화감독 맞나? 동성 추행하고 피해자 행세하다 결국 법정행

  • 등록 2015-05-29 오후 5:25:11

    수정 2015-05-29 오후 5:25:11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20대 독립영화 감독이 남성을 강제추행하고 도리어 피해자 행세를 하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영화감독 박모씨(20)를 강제추행 및 무고,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알게된 청강생 이모씨(32)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이씨가 잠든 사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후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오지 않으면 경찰에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실제로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한 뒤 거짓 내용의 진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듬해 1월 사건 해결을 빌미로 이씨를 다시 만나 “첫눈에 반했다. 사귀자”고 말한 뒤 성적 발언을 쏟아냈다. 박씨는 또 이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사귀자는 제안을 거부한 이씨에게 “내 거 할래, 아니면 처벌 받을래”라고 말하며 수차례 문자 메시지로 협박도 했다.

박씨는 2013년 영화감독으로 데뷔했고, 지난해 장애학생의 학교폭력을 다룬 공익영화를 선보이는 등 인권에 대한 작품활동 및 강연활동을 활발히 해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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