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외국인 관람객, 4월부터 궁궐 무료 관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촬영 불가시 요금 반환 등 규정 마련
  • 등록 2023-03-29 오전 9:23:18

    수정 2023-03-29 오전 9:34:26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오는 4월부터 만 18세 이하 외국인은 경복궁, 덕수궁 등 주요 궁궐을 방문할 때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무료 관람 대상에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복궁 광화문 앞 관람객들의 모습(사진=문화재청).
규정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이다. 현행 궁·능 관람 요금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 규정돼 있다. 내국인은 만 24세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만 25∼64세만 관람료를 낸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만 7∼18세 아동·청소년도 관람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만 19∼64세 외국인만 관람료를 내면 된다.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유엔(UN)아동협약 등을 고려한 조치다. 유엔아동협약은 만 18세 미만 아동은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궁능유적본부는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았으나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등으로 부득이하게 촬영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촬영이나 장소 사용을 관리·감독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했다. 결혼·돌 사진 등 기념용 촬영, 소규모 촬영 등은 현장 감독 후 촬영을 마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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