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②민생점검회의-기본적 생활여건 보장

  • 등록 2003-09-22 오전 10:31:15

    수정 2003-09-22 오전 10:31:15

[edaily 김춘동기자] 다음은 민생분야 3대분야 10대과제 89개시책 추진실적중 제2분야 기본적 생활여건 보장(3개 과제) □과제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보험의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6-가)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ㅇ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15만가구 일제조사를 통해 수급자 적극 발굴·보호("03.4~6월, 6,471명 추가 보호) ㅇ 각종 사각지대 해소시책 시행 (’03.6월말 현재) - 기준 초과자중 취약계층을 의료·교육특례 등으로 보호(20,366가구) - 주민등록말소자 등 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 보호(2,014명) -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연계 보호(1,114명) (6-나)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 ㅇ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에 43천명 참여("03.6월말 현재) ㅇ 자활사업 참여자 23천명 근로소득공제 실시(’04.1월) (6-다)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ㅇ 공공복지업무효율화방안 연구용역 진행중("02.12~"03.9) ㅇ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샵 및 토론회개최("03.4~8월, 5회) (6-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ㅇ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분할납부제도 실시(’02.3~’03.8 : 175천세대, 2,471억원) - 농어민·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를 22~50%까지 경감(239만세대, 연간 2,580억원) (6-마)국민연금 소득보장 기능 강화 ㅇ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다수안을 토대로 입법추진("03.8.19~9.8. 입법예고) - 207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2배의 적립률(당년도 지출대비 적립기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하되 국민충격 완화를 위해 "04~"07년간에는 55%로 조정(기존 가입기간 기득권 보장) - 보험료는2010년부터매5년마다1.38%pt씩 인상하여 2030년에 15.9%로 고정 (6-바)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ㅇ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03.7월부터 5인미만 지역가입자 38만명을 직장가입자로 전환 (6-사)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건강보험> ㅇ `03. 상반기에는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10개 전문직중 보수신고액이 2백만원이하인 사업장 11천개 중점 점검 실시하여 보험료 20억원 추징 ㅇ `03. 하반기에는 고소득 전문직종중 평균 보수이하 사업장(21천개)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속점검할 예정임 <국민연금> ㅇ 의사, 변호사 등 13개 전문직 종사자 집중관리 - 전문직 종사자 가입대상 37,682명 중 37,190명(98.7%)이 가입하고, 최고등급 가입자는 71.1%임 ㅇ 소득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 재산세관련자료를 참고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실질소득신고 유도(‘03.1.시행) (6-아)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ㅇ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개발(‘02.3~ ’03.2) - 4대보험 포털서비스 개시(www.4insure.or.kr) ㅇ 4대보험 전자민원신청서비스 실시(‘03. 5) - 공통서식의 사용을 의무화, 민원편의 개선 (6-자)저소득층 만5세아 보육료 지원 확대 ㅇ 법정·농어촌 기타 저소득층 아동 지원(월 125천원),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아동 지원(월 90~105천원) - 86,982명 지원 (6-차)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ㅇ 고용보험-일용근로자 적용확대 관련 시행령&8228;시행규칙 개정 작업중 ※ `03.7~8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03.9월 규개위 심사중 ㅇ 산재보험-5인 미만 법인 농림어업 및 2천만원미만 면허건설공사 적용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 (6-카)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ㅇ 자진신고 강조기간 재운영(’03.10월), 타 사회보험 적용자료 조사결과 적용대상임에도 미가입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조사예정 ㅇ 영세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부담 경감 및 가입촉진을 위해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보험사무조합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중 (6-타)참여형 선진근로복지기반 구축 ㅇ 생활안정자금·체불근로자생계 대부 및 신용보증지원 등 저소득 근로자 공공복지투자 추진 - 저소득근로자 3,341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6,423백만원 대부 - 체불근로자 3,667명에게 생계비 15,456백만원 대부 - 저소득·산재 근로자 등 20,579명에게 716억원 신용보증지원 ㅇ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등 선진 기업복지제도 활성화를 지원 - `03. 1~7월 중 지역설명회 14회 개최, 홍보책자 3천부 배포 (6-파)퇴직연금제도 도입 ㅇ 퇴직연금제 도입 기본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 추진 - 노사정위원회 상무위 간사회의 5회, 상무위 및 본위원회 각 1회 등 공식·비공식 협의 실시 ㅇ 가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검토 - 관계부처와 실무협의 진행 중 (6-하)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ㅇ 무상교육비 지원(‘03. 8) - 46,439명, 381억원 (6-거)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ㅇ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방안(안) 기본계획 수립("03. 5. 19) (6-너)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ㅇ 관련 당사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03.2~계속) ㅇ 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 `03년 1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상정(’03.4.23) ㅇ 광역단위 지원협의회 개최(‘03.5) : 지역별 사업계획 확정 ㅇ `04년도 사업추진 협의를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03. 8.18) ㅇ `03년도 사업추진현황 및 ’04년도 예산규모 사전조사 - 서울, 부산교육청에 요청(‘03. 8.25) (6-더)저소득층 자녀 학습준비물 등 지원확대 ㅇ 학습준비물 지원(420억원) ㅇ 특기적성교육비 지원(126억원) (6-러)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확대 ㅇ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03.2) - 305,568명, 567억원 □과제7.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등 국민건강 증진 (7-가)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ㅇ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4대암)에 대한 국가암조기검진 사업 실시 - 사업 지침 작성 및 배포(3월) - 보건소 사업 담당자 및 보건소장 교육(3-4월) ㅇ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TV-CM 제작 및 방영(전국 99개 유선방송) - 암검진 리플렛 제작 및 배포(435만부) (7-나)국민고혈압·당뇨 관리사업 체계 구축 ㅇ 고혈압·당뇨환자 예방·보 및 보건교육 - 상반기 : 242개 보건소, 459,005천원 ㅇ 국민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 및 홍보) 관련단체 사업 지원 - 상반기 : 3개 민간기관, 137,130천원 (7-다)국민 금연종합대책 추진 ㅇ 조선일보등 10개 언론기관 신문 담배사진 게재 금지 결의 ㅇ 금연사업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등 개정 - 초·중·고교, 병원 등 금연시설로 지정 - 공중이용시설의 화장실·복도·계단 금연구역 지역 - PC방, 만화방을 금연·흡연구역 구분 □과제8.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강화 및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8-가)사회적 일자리 창출 ㅇ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용역 체결(03. 3) ㅇ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 현장확인(03. 5) ㅇ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실무 TF 구성·운영 ㅇ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 신청 및 대상 선정(’03.7~8) - 428개 단체 2,372명 ㅇ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사회적일자리 추진기획팀” 구성(’03.9월~) (8-나)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ㅇ 03.1~7월까지 4.3만개 사업장에 265억원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금 ㅇ 고령자우선고용직종을 개편하여 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선정 ㅇ 고령자기준고용률을 업종별로 차등화 - 전업종 3% → 제조업 2%, 부동산 및 임대업·운수업 6%, 기타산업 3% (8-다)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ㅇ 03.1~7월까지 64억원을 투입하여 3,923명의 장애인에 대해 직업훈련비용 지원 (8-라)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 확대실시 ㅇ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내실화 준비 - 시니어클럽협회(사단법인) 설립(4.8) - 워크샵 실시(’03.4.10~4.11) ㅇ 시범사업추진 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3.5.15~6.7) (8-마)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ㅇ 수급자 확대 - 61.6만명(’02년 말) → 61.9만명(’03.7) ㅇ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을 지역별 차등화 :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03.5.29) - 농어촌(5,075), 중소도시(5,250), 대도시(5,775) (8-바)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ㅇ 노인복지회관 10개소 신축(’03년) ㅇ 노인복지회관 표준모형 개발 및 기능재정립 방안 수립 중(’03년) (8-사)치매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의 확충 ㅇ 공공치매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 요양시설 8개소, 실비요양시설 28개소, 전문요양시설 35개소, 시·도립치매병원 7개소, 군립치매병원 2개소 건립 중 (8-아)장애인 직업재활대책 ㅇ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02년:142개소→’03년:163개소) ㅇ 신규사업 특별지원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03. 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비구입비 및 시설비 등 개소당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9개소, 14억원) ㅇ 모범직업재활시설 모델화 프로그램사업 지원 (‘03. 4, 19개소, 2.3억원) ㅇ 장애인 자립 지원 위한 매점&8228;자동판매기 우선허가제도 5개년 계획 수립·시행 (8-자)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ㅇ 장애수당 지원 : 259억원 (138,582명, ’03. 6) ㅇ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 478백만원 지원 (2,746명, ’03. 6) ㅇ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지원 : 53억원 지원(118,824명, ’03. 6) ㅇ 장애인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371억원 (27만대, ’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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