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가전·가구` 분양가에서 제외

건교부 입법예고..취·등록세도 5.8% 절감
  • 등록 2003-11-13 오전 9:58:45

    수정 2003-11-13 오전 9:58:45

[edaily 양효석기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가전제품 등을 포함하지 못하고, 투기과열기구내에서의 무주택 우선공급물량도 현행 50%에서 75%까지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12월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시 가구·가전제품·위생용품 등을 제외토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원할 경우 선택품목(옵션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가 불필요한 시설품목에 대한 비용을 강제로 부담하는 일리 없어진다. 기존에 사용하던 가전제품 등이 있는 경우 추가설치가 불필요하므로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선택품목이 일반분양가에서 제외돼 소비자가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은 만큼 부담이 줄게되며, 인하된 분양가의 취·등록세(5.8%) 만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이 일반공급 주택수의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건교부는 우선공급 물량의 확대로 무주택 세대주의 내집마련 기회가 훨씬 많아지고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질서가 확립돼 투기수요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5년이내 당첨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자 ▲35세 이상자 ▲최근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또 향후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2002년기준 279만원) 이하인 자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50㎡미만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39만원) 이하인 자가, 50∼60㎡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70%(195만원) 이하인 자가 입주 가능하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주택업체가 설치하는 견본주택의 배치·구조·존치기간·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구조안전·화재예방·민원해소를 도모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임원제외)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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