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보험금 계산에 軍복무 산입…포장김치도 영양표시 의무화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7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 등록 2019-07-14 오후 1:49:06

    수정 2019-07-14 오후 1:49:06

지난 4월 23일 서울 중구 필동 남산한옥마을에서 열린 대상 종가집 2019 봄김장 나눔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김치를 포장 상자에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장애 등으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이 산입된다. 군복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포장 김치류에 대해서도 나트륨 섭취량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지난 1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와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밝혔다. 소지바정책위원회는 소비자 정책 관련 최고 기구로, 각부처에 규제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우선 군 복무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차 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한다. 상실수익액은 현실소득액에 취업가능월수를 곱해서 계산되는데, 그간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월수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군 복무 예정자는 면제자보다 사고 보험금을 수령할 때 불이익을 봤다.

위원회는 차 보험 표준약관에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예정 기간이나 잔여기간을 산입하도록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적정 실내 공기 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주택법령 상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되도록 자연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포장 김치류에 대해 나트륨 섭취량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벽지 속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한 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안전기준을 개정하도록 했다.

전동 퀵 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위원회는 드론을 판매할 때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 시 추락 위험성에 대한 고지 등 조종자 준수사항 등을 표시하게 하거나, IPTV 서비스를 제공할 때 누적 서비스 이용금액 정보를 소비자가 잘 알 수 있게 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건강과 밀접한 사안을 중심으로 7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면서 “각부처에서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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