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대문 앞까지 데려다줬는데...경찰 2명 벌금형

  • 등록 2024-01-14 오후 1:58:21

    수정 2024-01-14 오후 1:58:2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2022년 11월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간 경찰관 2명이 ‘과실치사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이 치안 안정 외 주취자까지 돌봐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돼 정부에서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주취자를 보호하는 병상이 부족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이후 이들은 현장에서 철수했고,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 C씨는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의 한파 속에 숨졌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A경사와 B경장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최근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지난해 5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만들고 주취자는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주취자 신고는 연평균 90만건을 기록하지만 정작 주취자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은 전국 49개여서 현장에서는 주취자 병상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지구대 소속 팀장은 뉴시스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온다”며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만취한 사람은 그중에 10건 정도 되는데, 그들을 전부 병원으로 데려가다 보면 이동 시간까지 더해져 업무가 어렵고 병상 부족으로 다른 곳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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