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아이돌 '동성' 성추행·유사강간…징역 3년 구형, 발칵

6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연습생이던 2017년~데뷔 후 2021년까지
그룹 '온리원오브' 전면 부인, 강력한 법적 대응 시사
  • 등록 2023-04-04 오전 9:31:03

    수정 2023-04-04 오전 9:31:0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성 아이돌 그룹에서 한 멤버가 동성 멤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연습생 시절이던 2017년부터 데뷔 이후인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피해자인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최소 세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고 그룹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보도 이후 해당 그룹을 둘러싼 무분별한 추측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쏟아지며 많은 그룹이 언급돼 2차 피해가 우려됐다.

6인조 남성 그룹 ‘온리원오브’ 측은 이날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금일 한 매체의 아이돌 멤버 기소 단독 보도 내용 관련해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기사와 온리원오브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추후 온리원오브에 관한 허위 사실이 지속해서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 및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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