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세금우대 저축, 한도줄기 전에...

  • 등록 2006-08-21 오후 2:01:08

    수정 2006-08-21 오후 12:13:30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절세 저축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오는 2008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단, 내년부터는 저축한도가 1인당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당초 한국조세연구원 등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고소득자의 세금회피수단이 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한만큼 이를 폐지해야한다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말까지 가입분은 일반인 1인당 2000만원에 한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원 한도가 유지된다. 같은 저축상품이라도 내년이후 만기가 와서 만기를 연장하면 2000만원까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인정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14%의 정상세율이 매겨진다.

올해 말 이전 가입분 중에서 만기가 설정되지 않은 저축의 경우에는 무한정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9년까지 3년간만 4000만원 한도내에서 혜택을 주고 이후에는 2000만원만 인정키로 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올해내에 가입하되, 만기가 없거나 최대한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60세 이상 노인(여자는 55세 이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의 경우에는 오는 2008년까지로 시한을 설정하고, 3000만원 저축한도는 유지키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