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1호 모아타운 대상지 청룡동, 관리지역 선지정

모아타운 승인·고시 전 면적, 노후도 완화기준 적용
최종 관리 계획 승인과 조합 설립 인가 동시 진행해
  • 등록 2023-12-12 오전 9:19:25

    수정 2023-12-12 오전 9:19:25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관악구 1호 모아타운 대상지인 청룡동 1535 일원 구역이 최근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선(先)지정됐다. 이로써 구는 모아타운 승인, 고시까지 소요되는 1년여간의 시간을 단축하고 모아주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관악구청 전경.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은 서울시의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에 따라, 개략적인 사업계획으로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고시하고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선지정으로 구는 청룡동 1535 일대에 △사업면적 확대(1만㎡ → 2만㎡) △노후도 완화(67% → 57%) △용도지역 상향과 층수 완화 등의 조건을 적용해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구는 선지정 당시 수립한 개략적인 관리계획을 점차 보완하며 최종 관리계획의 승인절차를 거친다. 이와 동시에 조합설립인가를 병행하며 사업기간을 더욱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관악구의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4개 구역이다. 4개 구역 모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지역 지정을 준비하며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청룡동 모아타운 선지정은 관악구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모아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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