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쉬워져...반환자금 보증한도 2배로 확대

주금공, 제도 개선 총 한도 1억→2억
임대인 주택당 보증한도 5천만→1억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최대 2억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 등록 2023-01-25 오전 9:37:49

    수정 2023-01-25 오전 9:37:4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대인 A씨는 세입자로부터 전세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전셋가 하락으로 새 임차인과 2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5000만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자료=주금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6일부터 A씨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갱신하는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다. 보증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주택가격×60%) + 5000만원-선순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 포인트(p)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보증 신청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주금공은 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만 3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례 상품이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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