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한총리, 29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5월초 위기단계 하향 여부 결정…격리기간 7→5일 단축"
1단계 후 감염병 4등급 하향 검토…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산림청·지자체, 산불 예방단속 강화해달라"
  • 등록 2023-03-29 오전 9:30:45

    수정 2023-03-29 오전 9:33: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5월초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낮춘다.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공동취재)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 2020년 2월부터 유지되었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 조치 이후 유행상황을 점검 후에는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4등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그는 “다만,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주시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최근 빈번한 산불과 관련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나 영농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 폐기물 소각 등 잘못된 관행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도 빈발하고 있다”며 “소방청은 예방점검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요양병원과 같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다양한 봄 축제를 즐기시고 계신다”며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각 지자체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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