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못받은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종합)

[정부, 국회에 절충안 제시]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 '3억→4억5000→5억원'
정부, 경매대행시 비용부담 70%까지 높이기로
전세사기특별법 22일 마지노선…합의 불발 시
25일 본회의前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나설 듯
  • 등록 2023-05-21 오후 4:11:32

    수정 2023-05-21 오후 7:26:0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거부하다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매 지원 비용 부담을 50%에서 70% 높이겠다고도 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도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그간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라는 이유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약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 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라고 이름 붙인 이 지원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정부가 제안한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은 3억원 → 4억 5000만원 → 5억원으로 세 차례 높아졌다.

이는 보증금 4억 6000만원 피해 사례가 주목받자 상향한 것으로 “특별법 적용을 못 받게 되는 피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기준을 변경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피해자 단체와 야당의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빠른 지원을 촉구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이달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국토위 차원에서 합의가 불발한다면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5일, 16일 네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2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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