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사고낸 운전자 무죄...“어린이 상해 단정 어려워”

1심서 500만원 벌금형, 항소심서 무죄
1주 진단 형법상 상해 해당하지 않아
  • 등록 2023-11-05 오후 7:05:06

    수정 2023-11-05 오후 7:05:06

서울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저속 후진하다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협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고를 건너던 6세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 저속으로 후진했으며, 6세 어린이는 차를 피하려다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1주 타박상을 입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차량을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한 피고인이 피해자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부상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린이의 다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뒷부분이 횡단보도 위에 있다가 후진했고, 횡단보도 가로 부분 중간까지 이동했다”며 “어린이 피해자가 차량 후진등을 보고 피해 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는 부분 타박상으로 1주간 안정이 필요한 진단을 받았다”며 “진단서 외 상해 정도를 확인할 사진이나 진술은 없다. 진단서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에 대해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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