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보금자리 커트라인 청약저축 1202만원

최고점 당첨자 강남세곡 84㎡형 3217만원
최저점 당첨자 하남미사 74㎡형 50만원
보금자리주택 사전입주예약 당첨자 발표
  • 등록 2009-11-10 오전 11:00:22

    수정 2009-11-10 오전 10:51:0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의 청약저축 커트라인이 120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점 당첨자는 강남세곡의 84㎡형 신청자로 청약저축액이 3217만원이었으며 최저점 당첨자는 하남미사의 74㎡형으로 청약저축액이 50만원이었다.

국토해양부는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당첨자를 공개할 예정이며 오후 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시스템 및 사이버체험홍보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반공급, 강남권 커트라인 1202만원

1순위에서 마감됐던 세곡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1202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1754만원, 74㎡ 1202만원, 59㎡가 1265만원으로 나타났다.

역시 1순위에서 마감됐던 우면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1200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1556만원, 74㎡ 1200만원, 59㎡가 1315만원이었다.

원흥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700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800만원, 74㎡ 700만원, 59㎡가 790만원 등이었다.

미사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50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350만원, 74㎡ 50만원, 59㎡가 254만원, 51㎡가 240만원으로 나타났다.

◇ 3자녀 특별공급, 100점 배점자 6명

3자녀 특별공급은 최고 점수 100점의 배점을 받아 당첨된 사람은 모두 6명이었고 하한점은 하남 미사지구 74㎡에 신청한 65점이었다. 가장 많은 수의 자녀를 둔 가구주는 6명의 자녀를 둔 청약자였다.

세곡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80점이었고 규모별로 84㎡ 90점, 74㎡ 85점, 59㎡가 80점으로 나타났다.

우면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85점이었고 규모별로 84㎡ 90점, 74㎡ 85점, 59㎡ 85점 등으로 집계됐다.

원흥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75점이었고 규모별로 84㎡ 80점, 74㎡ 80점, 59㎡가 75점으로 등이었다.

미사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65점이었고 규모별로 84㎡ 75점, 74㎡ 65점, 59㎡가 75점으로 나타났다.

◇ 3자녀 우선공급, 평균 저축액 778만8000원

3자녀 우선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778만8000원으로 최고 2440만원, 최소 66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우선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684만3000원으로 최고 2520만원, 최소 55만원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735만원으로 최고 2470만원, 최저 6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3년내 자녀 1명 가장 많아

1순위(혼인기간 3년 이내)에서 마감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해지역 거주자로서 자녀수가 많은 순,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됐다.

결혼 3년내 1순위 신혼부부중 1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고 3명의 자녀를 둔 경우는 17가구로 나타났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 계약금, 내년 본청약 때 납부..`무주택`요건 본청약때까지 유지해야

이번 사전예약제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본청약 단계에서 계약체결하면서 납부하면 된다.

사전예약에 당첨되더라도 정식 계약 이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사전예약이 아닌 타 지구 본청약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권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최소 1년간(과밀억제권역 2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특별공급 당첨자들은 자격 및 가구주 요건을 사전예약때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을 본청약시까지 유지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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