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그간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독려해 왔다.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 구조를 단순·투명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하지만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으로 피라미드식 출자를 늘리고 있어 지주회사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신규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정위는 아울러 14일에는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제재도 할 예정이다.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원회 주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12일(월)
14:00 정무위 전체회의(위원장-부위원장, 국회)
△13일(화)
08:00 국무회의(위원장, 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5일(목)
주간보도계획
△13일(화)
10:0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12:00 지주회사 현황 공개
ㄴ브리핑 11:00 지주회사 과장
△14일(수)
12:00 삼성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제재
ㄴ브리핑 11:00 내부거래 감시과장
△16일(금)
11:00 공정위, 지방순회심판 광주에서 개최
13:30 조정원, 2018년 법ㆍ경제 분석 그룹(LEG) 발표회 개최
△18일(일)
12:00 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