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직접 보이스피싱서류 진위확인, '24시간 콜센터' 문 연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산하에 '찐센터' 개설
檢, 올해 기소 보이스피싱 범죄 432건 중 '사칭형' 다수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 범행 수법도 날로 교묘
  • 등록 2020-09-29 오전 9:00:00

    수정 2020-09-29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000만원을 보내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겠다.”(위조 구속영장 사용 사례)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계좌에서 돈을 빼 가려는 사람이 있으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하다 나중에 돌려주겠다.”(위조 재직증명서 사용 사례)

보이스피싱 사례. (자료=검찰)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 일명 찐센터를 개설한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산하에 찐센터를 개설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진위 여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따르면 올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 총 432건의 범행수법 분석 결과, 검찰 사칭형이 176건(40.7%), 금융기관 사칭형이 227건(52.5%), 공갈형이 26건(6.0%), 기타 3건(0.8%)을 차지했다.

피해자가 특정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신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경우가 전체 432건 중 91건(21.0%)에 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검찰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위조 구속영장, 재직증명서 등 검찰 관련 위조 서류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가짜 서류임을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 검찰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진짜 서류라고 믿고 피해를 입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 보이스피싱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를 통해 검찰 관련 서류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지 않는다 △전화를 끊고 다시 걸겠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검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서류를 보내거나, 길에서 만나 서류를 주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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