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계좌에서 돈을 빼 가려는 사람이 있으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하다 나중에 돌려주겠다.”(위조 재직증명서 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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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특정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신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경우가 전체 432건 중 91건(21.0%)에 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검찰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위조 구속영장, 재직증명서 등 검찰 관련 위조 서류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가짜 서류임을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 검찰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진짜 서류라고 믿고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지 않는다 △전화를 끊고 다시 걸겠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검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서류를 보내거나, 길에서 만나 서류를 주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