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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2시34분께 전남 나주시 소재 한 편의점에서 수차례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 B(20)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B씨가 경찰에 업무 방해 신고를 했고 A씨는 제지 됐지만,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다시 해당 편의점을 찾아와 진열대를 부수고 약 40분간 난동을 이어갔다.
A씨는 또 B씨에게 “이번에도 신고해라”, “이름이 뭐냐. 네가 신고한 것을 알고 왔다”, “죽을래” 등 협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