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단골이야" 편의점서 난동 부리고 협박까지…징역 10개월

  • 등록 2023-03-29 오전 9:31:44

    수정 2023-03-29 오전 9:31:4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단골손님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며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복 협박까지 한 손님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2시34분께 전남 나주시 소재 한 편의점에서 수차례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 B(20)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단골손님임에도 편의점 업주인 C씨가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열대에 놓인 물건들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B씨가 경찰에 업무 방해 신고를 했고 A씨는 제지 됐지만,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다시 해당 편의점을 찾아와 진열대를 부수고 약 40분간 난동을 이어갔다.

A씨는 또 B씨에게 “이번에도 신고해라”, “이름이 뭐냐. 네가 신고한 것을 알고 왔다”, “죽을래” 등 협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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