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2년 11월 18일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던 중 다툼이 생겼다.
B씨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A씨는 “차량 조수석에 납치돼 가고 있다. 출동해 주실 수 있느냐”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옆에 있던 B씨는 “안 오셔도 돼요. 저 여자 술 취해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당시 출동하지 않았고, 이후 두 사람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다툼을 이어나갔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112에 납치 신고를 하고 택시를 잡아타려던 A씨를 지배하려고 계속 붙잡아뒀다’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위험 행동을 막아서거나 제지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앞서 A씨가 고속도로에서 잡았던 택시의 기사도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사망사고 발생 후 도착했다.
광주경찰청은 해당 신고를 비출동 종결 처리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친구 B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판결 전이고 관련 민사소송도 제기된 상태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정식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