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됐다" 신고했지만 112 미출동…유족 국가 상대로 소송

  • 등록 2024-01-25 오전 9:49:38

    수정 2024-01-25 오전 9:58:4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남자친구와 싸우고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피해자 유족이 ‘딸이 납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광주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후 호남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한 여성 A씨의 유족이 최근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납치당하고 있다”며 A씨가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A씨는 2022년 11월 18일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던 중 다툼이 생겼다.

B씨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A씨는 “차량 조수석에 납치돼 가고 있다. 출동해 주실 수 있느냐”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옆에 있던 B씨는 “안 오셔도 돼요. 저 여자 술 취해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당시 출동하지 않았고, 이후 두 사람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다툼을 이어나갔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잡아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계속했고, B씨는 A씨의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했으나 A씨는 결국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112에 납치 신고를 하고 택시를 잡아타려던 A씨를 지배하려고 계속 붙잡아뒀다’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위험 행동을 막아서거나 제지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유족은 당시 해당 신고를 ‘비출동 종결 대상’으로 판단해 현장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한 경찰의 무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가 고속도로에서 잡았던 택시의 기사도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사망사고 발생 후 도착했다.

광주경찰청은 해당 신고를 비출동 종결 처리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친구 B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판결 전이고 관련 민사소송도 제기된 상태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정식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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