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거나 미표시해 불법 유통·판매한 행위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고 신분을 보장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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