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들 보험금 2억 4천..54년 만에 나타난 母가 한 말

고인 친누나 "3~4살 키웠는데 보상 권리 왜 없냐더라"
"실종 13일 만에 나타나 보험금 1순위 주장"
  • 등록 2022-12-26 오전 10:03:02

    수정 2022-12-26 오전 10:18:0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아들이 3살 때 재혼해 떠난 뒤 연락 한 번 없었던 모친이 54년 만에 나타나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갖겠다고 해 다른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는 26일 “저희들은 54년 동안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몰랐다”고 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선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동생이 나이가 57살인데 결혼을 하지 않아 (모친에게)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더라. 재혼한 아들한테 수소문해보니 50년 넘도록 얼굴을 안 보이던 어머니가 실종 장소에 13일 만에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 4000만원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에게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A씨 아들 B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후 4시 4분께 제127대양호에 승선 중 거제시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숨진 B씨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2억 3776만원이 나왔고, A씨는 54년 만에 죽은 아들 앞에 나타났다.

이에 B씨의 누나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는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법규상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원법 시행령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고 규정해서다.

이에 대해 김씨는 “54년 만에 실종되니까 ‘얼굴 보네’ 이랬더니 ‘내가 두 살 세 살 키워놨는데 왜 내가 보상 권리가 없냐’더라”라며 “그 말 하는 동시에 저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우리 동생이 미혼이라는 걸 알고 자기들이 1순위라고 주장하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올케 될 사람하고 6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무조건 네가 낳았으니 가져가라 이게 말이 되나”라며 “말이 되는 법이 아니다. 지금 항소 준비하고 있고 끝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상속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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