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학자금 체납률 15.5%, 10년래 최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도자료
작년 학자금 체납액 552억원, 4년래 2.7배 급증
학자금 상환 대상자 29만명으로 57.8% 증가
  • 등록 2023-09-17 오후 4:49:18

    수정 2023-09-17 오후 4:49:18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작년 학자금 체납률이 무려 1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4년 전인 2018년(206억원)의 2.7배에 달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로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천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대출 상환을 시작한다.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한 후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도록 해 사회 초년생을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작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1830명으로 2018년(18만4975명) 대비 57.8% 증가했다. 의무 상환 대상자가 늘어나고 학자금 전체 규모가 3569억원으로 2018년(2129억원) 대비 67.6% 급증하면서 체납률도 껑충 뛴 것이다.

더구나 청년층 고용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학자금 체납률은 더 크게 높아질 우려가 제기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0만3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했다. 고용률도 47.0%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줄었다. 모든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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