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통신수단이 다양화되고 각종 사이버 범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7일 "올 상반기 전기통신 감청건수가 148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183건에 비해 2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한국통신, SK텔레콤 등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 및 별정통신사업자등이 경찰, 검찰 및 국정원 등에 각각 협조,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는 12만7289건으로 지난해 7만4451건 대비 71% 늘어났다.
검사와 수사·정보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감청허가서에 따라 통신 내용을 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감청의 통신수단별 내역은 유선전화가 1134건(19.2% 증가), 이동전화 169건(32% 증가), 인터넷 및 PC통신 등이 185건(90.7%), 무선호출 1건으로 집계됐다.
감청을 요구한 수사기관별로는 국정원이 377건에서 663건으로 75.9% 증가하고, 검찰은 135건에서 165건으로 22.2% 늘었다. 이에 비해 군수사기관의 감청요청건수는 96건으로 지난해와 동일했고, 경찰의 요청건수는 지난해 575건에서 565건으로 오히려 1.7% 감소했다.
감청유형별로는 유선전화 통화내용 녹취와 이메일 내용 확인이 1258건으로 전체의 84.5%를 기록했다. 이동전화의 음성사서함과 문자메시지 녹취건수는 147건, 유·무선전화의 실시간 발착신전화번호 추적이 84건으로 각각 9.9%와 5.6%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특정 가입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자료나 통신일시/전화번호 등의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7만4451건에서 12만7289건으로 71% 급증했다. 송유종 정통부 업무과장은 "최근 인터넷의 전자상거래 등 유료화에 따라 이용자의 ID도용에 대한 수사의뢰가 급증하면서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된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의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