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연기 행정도시, 연말 토지매입 착수

오는 8월부터 주민설명회 및 보상계획 열람
  • 등록 2005-03-17 오전 11:34:57

    수정 2005-03-17 오전 11:34:57

[edaily 이진철기자] 행정도시가 들어설 공주·연기지역의 토지감정평가가 올 11월부터 시작돼 연말부터 본격적인 토입매입에 착수하는 등 충청권 행정도시 건설작업이 본격화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8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로 수용될 예정인 공주·연기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수립 및 토지매입 등 실무작업이 올해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오는 5월 예정지역 고시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를 7월까지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및 보상계획 열람에 이어 11월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달부터 연말까지 공주·연기지역의 난개발·투기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 착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안정대책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계기관·지자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토지 형질변경·투기·위장전입을 통한 건물 신축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도 특별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5월 토지 세목조사, 기초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어 6월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기관·방법·시기·예산 등이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행정도시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은 오는 6월부터 내년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건설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부문별·단계별 개발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기본계획의 일환으로는 행정도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되도록 도시 개념설계를 현상공모도 실시된다. 아울러 실시계획은 오는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수립키로 하고 기본계획·개발계획에 맞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오는 8월부터 내년말까지 수립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영향권역에 대해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포된 행정도시 특별법은 연기·공주지역 2200만평에 행정기능을 이전해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행정도시로 이전해 갈 부처는 12부4처2청이며,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및 대법원, 정부부처 중에서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가족부 등 6부는 서울에 계속 남게 된다. 특별법은 또 행정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조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단을 운영토록 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5000억원으로 명시했고, 행정도시 건설에 들어갈 총비용은 약 45조6000억원으로 정부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37조1000억원은 민간에서 부담하게 된다. 특별법은 이밖에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지역 7000여만평에 대해서는 예정지역 고시일로부터 최장 10년동안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는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나 숙박시설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공주·연기 행정도시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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