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납부 세금 반환소송 땐 납세자에 입증책임"

서울시, 해외 체류 중 원고에 주민세 1억 원 부과
원고, 부적법 송달 주장하며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 등록 2021-05-16 오후 5:05:42

    수정 2021-05-16 오후 5:05:4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세금 납부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세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납세자가 직접 고지서가 세무당국의 잘못으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낸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1년 9월 A씨가 출국한 뒤 서울시는 2003년 A씨에게 1억 200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2015년 6월 A씨가 귀국한 뒤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지 A씨는 5600만 원을 납부했다. A씨는 서울시가 주민세 고지서를 제대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하지 않은 채 세금을 징수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세무서가 A씨의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기록을 보며 주민세 역시 공시송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서울시 증거만으론 A씨에게 고지서가 송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은 세금 반환을 주장하는 A씨에게 있다”며 파기 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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