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억 빚지고 이민...금융사는 손도 못대

10년간 회수 못한 해외이주 채무액 4500억
현행법상 회수 규정 없어..페널티도 안받아
  • 등록 2022-09-28 오전 9:45:48

    수정 2022-09-28 오전 9:45:4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근 10년간 대출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 금융사가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액이 4500억원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에선 국외 이주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500여명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

이중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가진 빚은 150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한 금액은 6억원에 불과했다. 최대 119억원을 갚지 않고 이민 간 사람도 있었다.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하면 금융회사로선 손쓸 방법이 없다. 현행법에 해당 규정이 없는 탓이다. 채무자가 출국하면 개인 신용정보조차 조회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돼 금융거래 제약을 받지만, 해외로 이주하면 이러한 페널티도 적용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해외 이주 채권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으나 캠코는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이 때문에 빚을 두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캠코는 공공정보 활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무 집행기관으로서 국회와 정부에 대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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