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 남편 "검사도 울먹여...사형도 모자라"

  • 등록 2020-01-21 오전 9:26:44

    수정 2020-01-21 오전 9:28:5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고 씨의 현 남편 A씨는 “사형도 모자라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고 씨의 11차 공판이 끝난 뒤 블로그에 후기를 남겼다.

그는 “지금 재판을 맡고 계신 이환우 검사님께서는 PPT를 통해 검찰 측 최후 진술을 해주셨다. 그리고 진술 중 감정이 복받치셨는지, 그리고 승빈(A씨 아들)이 사망 당시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늘나라로 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해주셨으며 잠시 진술을 멈추고 잠시 울먹이는 모습 역시 볼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 역시 정말 감사하고 동시에 재판장에서 승빈이 얼굴을 보며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 같은 승빈이가 PPT 자료에 나와야 하는지…. 정말 보고 싶고 정말 괴로웠던 시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지난 2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고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세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한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A씨는 또 승빈 군 사건의 스모킹 건(smoking gun, 범죄·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 단서)을 언급했다.

그는 “승빈이 사건의 스모킹 건은 기계적 압착성 질식사, 즉 타살임을 알려주는 부검 감정서였다. 승빈이 사망 당시 외부의 침입이 없었고 집안에는 저와 살인마(고유정) 두 명뿐이었으며 승빈이는 타살이었다. 그렇다면 타살임을 알려주는 부검 감정서가 승빈이 사건의 스모킹 건이라는 말씀을 (이 검사가) 해주셨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부검 감정서가 나온 것은 2019년 4월 24일. 왜 같은 부검 감정서를 갖고 경찰에서는 제가 과실치사가 돼야 했으며 검찰에서는 스모킹 건이 돼야 하는 건가. 제가 부검 감정결과를 들으러 간 날은 2019년 5월 2일. 승빈이 사건의 스모킹 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는 갖고 있으면서도 제 다리가 (승빈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제 과실치사로 몰아가고 아기 아빠를 아이의 죽음에 연관시켜버렸다”고 했다.

A씨는 “고유정을 의심 안 한 게 아니라 부검 결과만 기다리며 모든 방향을 정하려 했던 저를 과실치사범으로 몰아가 버렸고 결국 경찰은 저에게 이런 스모킹 건을 갖고도 아이를 잃어버린 친부를 과실치사범으로 몰았고 고유정을 의심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의 연쇄살인을 도와준 꼴이 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월 2일 이후 고유정이란 살인마는 청주상당서의 만행을 보며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살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까. 그리고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우습게 생각했을까”라고 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성도 없고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도 없는 게 청주상당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A씨는 “오늘 재판장에서의 검사님의 울먹거림과 청주상당서의 만행… 이 생각이 순간 교차하면서 많은 생각과 눈물이 흐르는 시간이었다”라며 “오늘 선고는 아니지만 결국 사형이라는 검찰 구형이 있었다. 제 맘에는 사형도 모자라다”라고 밝혔다.

“잔혹한 연쇄살인마는 이 세상에서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그는 “감히 살인마의 사형으로 제 아들 승빈이의 억울함이 풀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억만 분의 일이라도 제 아들 승빈이의 한을 푸는 방법은 승빈이를 하늘나라로 가게 한 살인마의 사형 뿐이다”라면서 글을 마쳤다.

앞서 검찰은 이날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고 씨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를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살해된 피해자들의 얘기가 나올 때 유가족은 오열했고, 검사도 목이 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 대신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유족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애초 이번 공판을 선고 전 마지막 결심 공판으로 하려던 재판 일정도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기일연장을 해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달 최후변론과 최후 진술을 듣는 재판을 한 번 더 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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