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2차-12일)신혼부부 특별공급 2764가구

  • 등록 2010-05-11 오전 10:36:59

    수정 2010-05-11 오전 10:36:5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6곳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내일(12일) 시작된다. 신혼부부 공공분양은 총 2166가구며 공공임대(10년임대, 분납형임대)는 598가구다.

◇ 분양 2166가구, 임대 598가구

공공분양 물량은 서울 내곡 116가구, 서울 세곡2 105가구, 남양주 진건 693가구, 구리 갈매 362가구, 부천 옥길 314가구, 시흥 은계 576가구 등이다.

공공임대 중 10년임대는 남양주 진건 146가구, 구리 갈매 57가구, 부천 옥길 109가구, 시흥 은계 100가구 등이다. 분납임대는 남양주 진건 76가구, 부천 옥길 110가구 등 총 186가구가 대상이다.

서울 내곡과 세곡2 등 서울 2개 지구에서는 SH공사가 20년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공공임대 물량이 없다.

◇ 청약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은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자녀를 입양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본으로 자녀관계를 판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미성년)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한다.

임신 입증은 당첨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내면 된다. 다만 태아는 태아수와 관계없이 1명만 인정된다. 

◇ 미성년 자녀수 많을수록 유리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100%를 넘지 말아야 한다. 또 자산보유기준이 적용돼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총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소유한 자동차 가액은 263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동일 순위 경쟁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당첨자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12일 사전예약 결과 신청자(혼인기간이 3년 이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선순위자)가 분양가구수의 120%를 넘지 않는 경우 13일 후순위자(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태아, 양자 포함))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모든 청약은 인터넷 접수가 기본이지만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은 서울 개포동 SH공사, 남양주 가운동 미성프라자 2층, 수원 조원동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인천 만수동 LH인천지역본부 등에서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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