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②외자유치계획

  • 등록 2003-10-15 오전 10:31:10

    수정 2003-10-15 오전 10:31:10

[edaily 양효석기자] 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가. 목표 : 동북아 물류 Hub와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세계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Target*으로 선정, 국가적 투자유치역량을 집중 * 우리의 인건비, 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ㅇ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 특성·전략적 유치대상을 고려한 유치활동 전개 ㅇ 국내기업이 Lead Manager로서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병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우위 요소 및 투자여건 개선내용 집중 홍보 ㅇ 세계적 공항만 시설과 수도권의 지리적 강점, 내수시장과 방대한 배후 인접시장의 잠재력, 우수한 IT인프라, 산업기술역량과 풍부한 기술인력,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보강 등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강조 ㅇ 각국이 추진하는 특구전략을 고려, 최선의 대안을 제시 * 싱가폴 Industry 21, Invest HK, 상해 포동 등 나. 지구별 특성에 맞는 Target기업 Marketing □ 인천공항지역 : 국제 특송화물 Big 4(UPS, FedEx, DHL, TNT)의 아·태 지역본부 유치 (건교부, 인천공항공사, 기획단) * UPS, FedEx, DHL, TNT는 세계특송(빠른 화물)의 90%를 점유 ㅇ DHL은 한국내 거점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인천공항 내에 화물터미널(6,800평) 건설 (‘03. 7월 LOI 제출) ㅇ TNT는 동북아 허브를 한국에 설치할 의향 * FedEx, UPS 등은 인천공항 최고시설, 지리적 이점을 고려, 투자확대에 호의적이나 평화적 노사관계가 관건 * FedEx는 필리핀 수빅 Hub(4,000평), UPS는 클라크 공군기지 활용 ㅇ Northeast Hub 유치를 위해 10~11월중 투자자문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IR 추진 ㅇ국제특송업체 아·태본부 유치시 인천공항이 자연스럽게 이지역 Hub로 부상가능 □ 송도지구 :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 대상 지역본부 유치 (인천시, Gale, POSCO, 재경부) * 부총리의 유치촉구 및 협조 서한을 1,000대 기업에 기송부 ㅇ국제비즈니스 지구개발 및 외자유치 : Gale과 POSCO 주도로 착실히 진행 - ‘03. 1. 15 : 세부실행협약 체결 (127억불, 167만평 투자) - ‘03. 10월 : 1차로 8,700만불 투자 (부지 1만평 매입 및 60층 비즈니스센터 빌딩설계) * 우리은행, ABN AMRO, Morgan Stanley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 ‘03. 10월부터 : 1단계로 컨벤션센터, 쇼핑몰, 주상복합 등 착수 * 1단계는 14.8억불 소요 - ‘04. 3월부터 : 2단계로 중앙공원, 호텔, 병원, 학교, 주거단지 착수 ㅇ송도 국제업무지구 투자설명회 개최예정 (‘03.10월말) - 송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세계유수 CEO 10명을 비롯, 30~60명의 외국 투자가, 국내외기업, 금융계, 정부·정치권등 300~500명 참석 □ 청라지구 : 국제업무, 위락, 스포츠관련 외자유치 ㅇ국제비즈니스, 금융, 스포츠, 여가, 최적주거를 활용해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 -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03.9)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투자자문사를 선정해 간접 유치하는 방안을 동시추진 * 투자유치자문단 : 재경부, 인천시, 해외전문가, 개발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ㅇ MGM, Walt Disney, Universal Pictures 등 세계적 대형 리조트 기업의 유치를 추진 (토공, 재경부) - 한국내 여러 지역(중문, 청라 등)등도 대단위 리조트사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간을 조정하여 국내 추진기관들간의 과당 경쟁이 없도록 조정예정 ㅇ 인천공항·서울과의 접근성(15분)을 감안해 외국투자가(화교)를 활용,「차이나타운」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ㅇ ‘04.1월까지 국내외 IR을 추진하고 ’04.상반기중 외국투자기업을 확정 (공개입찰, 대규모 개발업자 전담개발 등)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1)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Hub공항 정착 추진 ◇ 시설면에서 세계적인 인천공항이 여객·물류처리 등 s/w면에서도 세계적인 유수공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이행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의 기본전제) ◇ 그간 업계건의, 선진 공항출장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 초일류 서비스로 24시간 공항운영 (관세청, 법무부, 공항공사 등) □ 인천공항 서비스 목표기준(Performance Target) 설정·시행 (공항공사) ㅇ출입국, 환승, 교통 등 주요서비스의 질과 시간을 설정 (‘03.11) ㅇ서비스 목표기준을 대외에 공표하고 선진공항과 비교, 끊임없이 개선 (‘04.2) ⇒ 세계 1위 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입출항 및 화물통관 → 물류기업(특송업체등) 유치 기반 조성 ㅇ임시개청체제를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 항공기 입출항 및 통관시 징수하던 임시개청 수수료*를 폐지 (‘04.7.1) * 싱가폴 폐지, 미국·일본 등은 존치 ㅇ 우선 긴급한 특송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04.1), 세관인력 보강후 전면실시(‘04.7.1) □ 심야교통편, 약국, 식당, 구내호텔 등 지원시설도 24시간 가동 ㅇ심야시간의 여객, 승무원 및 교대근무자 셔틀버스 운영 (‘03.11) ㅇ야간 항공기 운항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식당, 약국 등 지원시설 24시간 전면운영 추진 □ 입주항공사, 물류업체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의 「공항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불편해소 및 공항운영의 현대화 (‘03.12) ㅇ입주업체의 애로사항처리, 서비스 개선에 자율참여 유도 나. 여행자 입출국 시간 단축 (현 45분→30분, 초일류 수준) □ 출입국 심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법무부) ㅇ여객이 집중되는 피크타임時 탄력적 인력배치로 대기시간 단축 (법무부 ‘04. 1/4분기, 세관은 기시행중) ㅇ내국인 출입국신고서 폐지 ("04.9월 시험시행후 ‘05.1월부터 본격시행) * 출발국의 항공사로부터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정보를 사전 입수, 내국인은 출입국신고서 생략 ㅇ여권의「바코드」를 활용, 별도심사없이 출입국 수속 갈음 (국민은 신여권이 도입되는 ’04년말 이후, 등록외국인 ‘05년부터) □ 여행자 수화물의 30분이내 신속처리 (관세청, 공항공사) ㅇ 화물 X-ray검사 간소화(‘03.12월부터 전수 → 30% 선별검사, 25분 이상 경과시 20%만 검사) ㅇ CPC*(Customs Passenger Card)카드를 도입하여,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및 우범자만 선별검사 (‘04.하반기) * CPC 카드를 세관전산시스템과 연계, 검사대상자를 자동선별 다. 최첨단 전자화물처리 (관세청) □ 견본등 소액 특송화물은 물품목록만 전자신고후 즉시반출 ㅇ 소액 면세 범위확대 : 60$/건 → 100$/건 (‘04.2) ㅇ 세관검사 비율 축소 : 6~15% → 5~10% 수준 (‘04.1) * 신고성실도(검사적발율 등)에 따라 검사비율 5~10% 차등적용 □ 세관장의 사전 확인 대상품목 축소 (‘04.1 : 4,810개→ 4,000개 이하) * 현행 : 수출입 화물의 paperless 통관 및 물류흐름 지체요인이 되는 총포, 마약, 화장품, 담배, 비료 등 4,810개 품목에 대해 각 부처가 개별법으로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수입요건을 확인토록 요구 ㅇ 우선 총포, 마약 등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제외한 화장품, 담배, 비료, 수출 쿼터 품목 등은 통관후에 각부처의 확인으로 전환 (관계부처 협조 필요) □ 관세환급 실시간 지급 ㅇ관세환급은 전자문서로 처리 및 실시간 계좌입금(현 1일2회→ ‘03.12월부터 처리즉시 실시간 지급) * 환급금 지급 : 미국 6월(담보제공시 1월), 일본 2주 □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구축·운영 (‘05.1) ㅇ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개별법상 수출입요건을 일괄 확인 - 개별부처별 서류에 의한 별도 확인 → 세관에 전자신고로 일괄확인 *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각 부처의 동참 필요 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재경부, 건교부, 공항공사) □ EDI 시스템에 의한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관리 ㅇ 환적화물은 분류작업(2~3시간 소요) 즉시 항공기에 적재하고 세관에 적하목록만 전송 ㅇ 가공·조립물품은 세관에 전자신고만으로 관세자유지역내 이동 및 반출입 허용 ㅇ 수입물품은 우범화물만 선별, 검사(5%)하고 전자통관 * 물류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세액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형 화물관리시스템을 도입(관세청) □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송업체등 선진물류기업 유치 ㅇ 제1화물터미널 ‘04.6월, 제2화물터미널 및 배후지 ’05년말 지정 ㅇ 국고지원을 확대(50→70%)하여 제2화물터미널 조기완공 (‘08→’05말)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세계유수의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에는 기업환경 못지않게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필요 가. 세계 유수 교육기관 유치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 추진 (’03년 말) ㅇ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 및 대학설립 허용 ㅇ학생선발권(입학자격, 정원관리, 학력인정,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부여, 해외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① 세계 유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유치활동을 전개할 후보군 선정 (’04년 상반기까지) ㅇ 주요 유치대상 교육기관(안) - 대학교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 명문대학을 대상 - 세계 유수 사립학교 분교도 유치 ② 유치후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 전개 (’04년 말까지) ㅇ FDI 유치에 준하는 재정, 세제, 부지지원 등 방안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ㅇ 부지알선, 건물 신축 또는 임대 등 학교설립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T/F팀을 구성·운영 ③ 외국 유수 교육기관과 MOU 체결, 시공 및 학교설립(’04~’08년까지 개교) 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 복지부, 인천시) □ 목표 : 국내 우수임상능력과 해외의 Brand 및 R&D능력을 결합 ⇒ 동북아 Hub 병원으로 도약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의 유수 병원이 개원되도록 추진 ㅇ 복지부도 경제자유구역내에 동북아중심병원*유치 방침결정 (‘03. 8.14) * 동북아중심병원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자본 및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시킨 세계적인 병원유치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고 클리닉과 R&D를 병행 □ 세부 추진전략 ①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해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ㅇ 유치대상병원 :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 세계유수병원 대상 ㅇ 유치전략 : (ⅰ)국내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ⅱ) 병원건물·시설은 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동원하는 방안 등 강구 ㅇ 유치대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임상과 연구기능의 동시수행을 권장 ②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진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감안 법개정) ㅇ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도 허용 *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 진료 검토 추진 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가 및 종사자들이 동구역내에서 쾌적한 주택을 제공받도록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내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비율이 10%이나 외국인 등은 제외 ㅇ 외국인 투자기업 및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 외국 교육기관, 병원·약국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 부여 (‘04.1) □ 골프장내 주택건립을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효를 위해서는 입주 외국인투자자에게 골프장등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허용,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필요 (3)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 경제자유구역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7개 부담금*의 감면을 시행 (현재 근거규정만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건교부), 대체초지조성비(농림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공유수면점·사용료(해양부), 생태계보전협력기금(환경부), 개발부담금(건교부), 농지조성비(농림부) * ‘02년 7개 부담금의 총징수 실적 : 5,796억원 □ ‘03년중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04년중 법개정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성 □ 수요측면 :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에 필수적인 항만, 철도, 물류시설등 SOC, 업무·편의·관광시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 ㅇ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건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민자 및 외자유치가 불가피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투자수요 202조원중 국고·지방비는 14.7조원(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기법 등에 의한 재원조달 필요 □ 공급측면 : 시중부동자금, 국민연금, 우체국보험, 동북아의 풍부한 외환보유액등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세계적 저금리 기조하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측에도 부합 * 시중 부동자금("03.8월말 378조원), 국민연금(‘03.8월말 총자산 105조), 우체국보험(’03.8월말 적립금 20조원), 동북아 3국의 외환보유액(1조 달러, 대부분 미국채 투자) □ 정부입장 : 국가·지방 채무 및 대외채무 발생 최소화 (재정건전화) ㅇ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ㅇ 종래기업금융 : 기업전체의 신용도를 토대로 금융지원이 발생 ㅇ PF : 모기업의 신용상태와 별도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프로젝트 자체의 타당성을 토대로 재원을 조달 - 따라서 프로젝트 risk는 모기업의 투자금액 이내로 제한 * 사례 : 송도 Gale社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 AMEC社의 제2연육교 건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저변확대 : 건설업자 위주 → 재무·전략 투자자 중심 ※ 현재는 건설회사 위주로 사업참여로 실질적 경쟁이 미흡하여, 민자사업의 효율성확보, 대규모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 등을 제약 □ 재무·전략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건설업자는 시공부문에 참여하는 선진국형 민자사업 체제로 전환 ① 재무·전략투자자 주도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제안당시 요구하는 설계도 수준을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② 재무·전략투자자 위주의 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신축적용(현행 25% → 20%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는 후순위채로 대체 허용) ③ 재무·전략투자자의 출자비중이 큰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우대비율 제고(1→ 5%) ④ 사업제안 촉진을 위해 차순위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을 1/3을 보상 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제도화 (재경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 同회사 활성화 필요(법안 연내제정 추진) □ 법안 주요내용 ① 프로젝트회사의 사업범위 : SOC, 의료시설, 상업용빌딩, 관광시설 에 대한 투융자의 포괄적 허용 ② 배당소득·현물출자자산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등록세 면제 * 프로젝트회사에 법인세 부과후, 투자자에 소득세 부과시 이중과세 발생 (자산유동화 회사 등은 법인세 기면제 중) ③ 은행, 보험사등 잠재적 투자자의 출자제한 완화 다. 시중 유동자금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활용 촉진 (재경부, 복지부, 정통부) □ 인프라펀드(공모형)의 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발행주식 30/100이상, 주주수 100명 이상)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SOC사업 참여 촉진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 □ 국민연금과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대규모 투자사업 참여 확대(저금리시대의 장기적 수익수단 제공) ㅇ ‘04년 PF 방식 등을 활용한 투자목표 : 국민연금 1조원 이상(’03년 7,000억), 우체국보험 3천억원 내외 * 현재 교원공제회(철마산터널, 평택하수처리장), 군인공제회(문학산터널, 강남순환도로), 보험사, 펀드 등 참여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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